(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채업을 영위하던 B씨는 세무조사 후 증여세가 고지되자 ○○억 원을 고의로 내지 않고 체납해 왔다. 하지만 B씨의 가족은 주민등록지에 거주하지 않고 B씨의 배우자 명의로 된 고급빌라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영위해 왔다.
국세청 무한추적팀은 사전에 내사를 벌이고 잠복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수색을 시작했다. 이들이 빌라를 찾아오자 B씨의 배우자는 별거 중이라는 이유로 수색에 응하지 않았다. 하지만 B씨가 이곳에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자 결국 대문을 열고 만다.
무한추적팀은 B씨의 빌라를 샅샅이 수색한 결과, 화장실 물통 아래에 숨겨둔 수표와 현금 ○○백만 원과 세탁기 안에 감춘 ○○억 원 상당의 채권서류를 발견하고 압류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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