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50억원 초과' 거액의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공개

2016.12.08 12:07:47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50억원을 초과하는 해외금융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부유층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8일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2명을 공개하고, 신고의무 위반자의 성명·법인명(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를 포함), 나이, 직업, 주소, 신고의무 위반금액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해외금융계좌 미신고자 명단공개는 2013년 이후 매년 1회씩 공개되고 있으며,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대상자를 확정한다.

미(과소)신고 사실 적발 시에는 과태료 부과, 명단 공개 및 탈루세금 추징 등의 처분이 이뤄지며, 미(과소)신고 금액이 50억원 초과 시, 형사고발을 통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 이하(올해 미신고 분부터는 2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세청 측은 “올해부터 미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하고 내년부터는 추가로 72개국(2017년 38개국, 2018년 이후부터 34개국)과 금융 정보를 자동교환된다”며 “역외재산을 은닉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므로, 해외금융계좌 및 관련 국외 소득에 대한 성실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명단>






김희근

(벽산엔지니어링 회장)

70

기업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2431

5,266백만 원(’13)

11,905백만 원(’14)

조현준

(효성 사장)

48

기업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선잠로2다길 29-6

6,472백만 원(’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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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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