빼먹고, 잘못 적용하고…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백태 ‘혹시 나도?’

2017.06.13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지난해 사후검증 결과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신고 시 자주 실수하는 항목을 공개했다. 


그중에서 대표적인 사례는 중소·중견기업 판단 시 중소기업기본법상 기준으로 잘못 적용한 경우로 일감몰아주기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상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과세제외 매출액 산정 시 수혜법인과 특수관계법인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에만 해당하나, 특수관계법인이 중견기업인 경우임에도 확대 적용한 사례도 많았다.

주식보유비율 계산 시 간접출자관계를 고려하지 않은 경우도 다량 발생했다. 신고 시엔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간접보유비율까지 반드시 계산해야 한다.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해도 서로 다른 기업집단이라며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기업집단과 무관하게 지배주주와 특수관계가 성립하면 특수관계법인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배주주만 신고하고 친족주주는 신고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신고대상자는 수혜법인의 지배주주는 물론 그 친족주주도 해당한다.

한편,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대상자는 오는 30일까지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신고, 납부해야 한다. 

대상자는 특수관계기업으로부터 연 매출의 30%를 초과해 올리는 기업의 지분을 보유한 지배주주 또는 그 친족으로서 해당 수혜법인의 주식을 3%(중소·중견기업은 10%) 초과해 보유한 자이다. 다만, 해당 기업이 세후영업이익이 있을 때에만 납부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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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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