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191041/art_15706810515801_bf5306.jpg)
▲ 김현준 국세청장이 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세금 없는 부의 대물림과 관련 공정위와 연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10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일감몰아주기, 편법증여, 사익편취 관리를 제대로 하려면, 공정위와 함께 정보공유해야 한다. 방안은 있는가”라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2017년 기준 부동산 양도차익은 84조8000억원, 주식 양도차익은 17조4000억원, 배당 및 이자소득 등 금융소득은 33조4000억원으로 전체 불로소득 합은 135조6000억원에 달했다. 이는 2016년 112조7000억원보다 20% 이상 늘어난 수치다.
불로소득을 누리는 것도 대부분 고소득층이었다.
2017년 전체 배당소득은 19조6000억원 중 상위 0.1%(9313명)가 차지하는 배당소득은 8조9387억원으로 전체의 45.7%에 달했다. 1인당 배당소득은 9억6000여만원에 달했다. 상위 10%로 범위를 넓히면 18조3740억원으로 전체의 93.9%를 차지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자산불평등에 주목해야 한다”고 제안하자 김 청장은 “과징금 대상이면 저희가 세금부과와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
유 의원이 美 유력 대선후보인 워렌 엘리자베스 후보의 부유세 도입 주장을 예로 들며 “탈세가 많고 과세를 해도 한계가 있다”며 “적극적인 부유세 도입을 통해서 기득권 근본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부유세 도입 여부에 대해서는 형평성, 국민경제에 대한 영향, 사회적 공감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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