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소현 기자) 사후면세점 사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과도한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포시 갑)이 2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기업 중심의 사후면세점이 환급대행사의 대행 수수료에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를 요구하는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후면세점은 한국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3만 원 이상 구매 후 3개월 이내에 출국할 경우 개별수출로 간주해 내국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등)를 환급해주는 사업으로 관광산업 및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입됐다.
사후면세점은 사전면세점과 다르게 일정 요건만 갖춘 뒤 관할 세무서에 지정받으면 영업할 수 있다. 정부는 외국인 여행객의 소비를 늘리기 위해 사후면세점을 적극 장려해 2012년 3296곳에서 2018년 1만 9150곳으로 크게 증가했다.
사후면세점 환급대행사는 사후면세점에서 고객이 즉시 환급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부가세액의 2~3%의 금액을 대행 수수료로 취득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이 과정에서 과도한 수준의 리베이트 요구 등 여러 가지 불공정 거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후면세점 사업 초창기 환급대행사가 사후면세점에 영업이익의 10~20%를 리베이트로 지불했다면 사업이 활성화된 현재는 70~80%까지 급등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일부에서는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대형 사후면세점에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국세인 부가세 일부가 대기업 사후면세점에 흘러 들어가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후면세점이 ‘홍보·마케팅 지원비’ 명목으로 현금 지급을 요구하는 등 온갖 갑질 편법을 동원해 리베이트를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두관 의원은 “더 나은 쇼핑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기회를 아사가 우리나라 관광산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된다”며 개선방향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환급 사업자의 리베이트 위반사항을 면세판매장 지정 및 취소 사유에 포함한다면 실효성이 높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내년 사후면세점 즉시 환급 한도 확대에 따라 사후면세점 사업이 앞으로도 더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사후면세점에 대한 불공정 거래 문제에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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