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억대연봉 받는 퇴직공무원, 5명 중 1명은 국세청 출신

2019.10.10 16:36:36

유성엽 "전관예우 우려, 1년간 수임제한 등 도입해야"
김현준 "세무사법 등으로 관리, 미흡부분 제도개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억대연봉을 받는 퇴직공무원중 국세청 출신이 5명 중 1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소득이 높아 퇴직연금 중 반만 받는 퇴직공무원 6099명 중 20%에 달하는 1362명이 국세청 퇴직공무원(올해 8월 기준)"이라며 유력 사정기관 출신에 대한 전관예우가 주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말 공직 퇴임세무사에 대한 ‘선전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개정 법률안이 통과됐지만,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출신을 선전하며 세무사로 개업하거나 세무법인에 들어가는 경우가 잦다는 지적이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이와 관련 “국세청 직원 수가 많은 부분도 있겠지만, 2000년 이전 입사자 중 사무관 이상 퇴직자는 세무사 자격증을 받아 (퇴직 후 개업 등으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답했다.

 


유 대표는 이어 선전금지에 대해서 교육만 이뤄지고 단속이 없어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유 대표는 이와 관련 자신이 변호사와 세무사에 관한 ‘전관예우 금지법’을 각각 발의했다며 “1년간 수임 제한을 해야 전관예우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청장은 이에 대해 “세무공무원 출신 세무대리인의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정안 취지는 잘 알고 있다”며 “작년에 세무사법 개정안이 돼서 업무 상황을 신고하고 국세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을 통해 더 강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퇴직자 사적접촉 금지, 세무대리인이 담당 공무원과 학연, 지연 등 사적관계가 있을 경우 신고의무제를 두었고, 퇴직자 고문계약 알선도 금지했다”며 “세무사회, 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청렴한 환경을 조성하고, 시민감사관을 위촉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제도개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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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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