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변호사 선임률이 최근 5년간 두 배 증가했음에도 패소율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8일 국세청에서 받은 ‘최근 5년 간 각종 소송 변호사 선임현황’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은 5년 간 제기된 행정소송 2만1798건 중 10%도 안 되는 2131건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선임한 것으로 나타났다.
변호사 선임률은 2014년 5.6%에서 2018년 13.3%로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변호사 선임 사건 내 패소율은 2014년 39.5%에서 2018년 48%로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간 국세청의 소송대리인 선임현황> (단위: 건, %)
구 분 |
2014년 |
2015년 |
2016년 |
2017년 |
2018년 |
합계 |
행정소송전체 |
4,541 |
5,043 |
4,491 |
4,011 |
3,712 |
21,798 |
변호사 선임 |
255 |
419 |
515 |
447 |
495 |
2,131 |
선임 비율 |
5.6 |
8.3 |
11.5 |
11.1 |
13.3 |
9.78 |
[표=심재철 의원실]
국세청은 최근 6년간 민간경력직 및 계약직 변호사자격 소유자를 135명 채용했으며 앞으로도 변호사 자격 소유자를 추가 채용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예산과 인력문제로 쟁점이 치열한 사건이나 고액소송에 대해서만 변호사를 사용하고 있다. 그렇지만, 상대측 변호사단 규모나 수임료, 변호사 경력을 비교하면 열세에 놓여 있다는 평이다.
단순쟁점사건이나 국세청 승소가능성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 역량을 통해 대응하고 있는데 이 경우 승소율은 낮지 않다.
심 의원은 “적극적인 소송을 통해 세금을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하는데 변호사 선임을 선별적으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변론으로 재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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