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무위, 고객 위험 무시한 DLF사태 ‘전방위 폭격’

2019.10.04 11:55:56

‘사기꾼’·‘고객 기망’ 원색적 비난…금융위 늑장 대응에도 날 선 비판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4일 국회에서 개최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은 은행이 고액의 고객 원금을 상실한 ‘DLF 사태’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날선 비판으로 가득찼다.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은행권이 자의적으로 DLF 상품을 설계,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았음에도 이를 고객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는 것.

 

원금 손실 문제가 불거졌음에도 해당 은행들이 상품 구조를 소폭 변경해 판매하도록 허용한 금융위원회 역시 늑장 대응의 책임을 져야한다 성토하는 의원들의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이날 정무위 국정는 조국 법무부장관의 펀드 문제와 DLF사태가 가장 주목 받는 이슈였다.

 


조국 법무부장관 펀드 문제는 주로 야당의원들이 공세를 주도했으나,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안의 특수성으로 인해 은 위원장은 불법임을 인정하라는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DLF사태는 여야를 떠나 해당 상품을 판매했던 은행과 감독당국의 책임을 묻는데 한 목소리를 냈다.  금융위원회 역시 반성의 뜻을 밝혔다.

 

DLF(파생결합펀드)는 주가 및 주가지수를 비롯해 실물자산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DLS)을 편입한 펀드다.

 

시중은행들은 독일과 영국, 미국 등의 채권 금리를 기초자산으로 DLF를 대규모로 판매했다. 문제는 이후 해당 국가들의 장단기 금리가 요동치면서 원금 손실이 잇달아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주로 판매한 해외금리 연계 DLF는 지난달 24일 기준 6733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이 중 손실구간에 진입한 금액 비중은 79%에 달한다.

 

금감원 또한 DLF 설계부터 판매까지 전 과정과 금융사 내부 통제시스템을 점검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접수된 분쟁조정 신청만 벌써 179건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에 미친 충격이 컸다.

 

이날 국감에서 의원들이 ‘사기꾼’, ‘조작 상품 판매’, ‘고객 기망’ 등 상품을 판매한 은행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낸 이유다.

 

실제로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사모펀드 규제완화 영향에 사모펀드 수는 8974개에서 2019년 6월말 기준 1만1397개로 27% 증가했다,

 

은행의 파생상품 판매건수 역시 2016년 66만8841건에서 2019년 8월말 기준 100만1849건으로 4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모펀드 규제완화가 이루어지고 사모시장이 커짐에 따라 안전성을 중시하는 은행에서도 비이자수익을 얻기 위해 고객은 뒷전으로 미룬채 위험한 상품을 무차별적으로 판매했다는 것.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은행은 독일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서 설정된 DLF 보다 나중에 설정된 DLF의 상품구조가 불리한 것을 알면서도 나중에 설정된 DLF에서도 원금1% 정도의 판매수수료를 수취했다”며 “이것이야 말로 “고객의 위험은 뒷전으로 하고, 수수료 챙기기에만 급급한 은행의 비윤리적 판매행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DLF사태 재발을 막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대책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성토도 이어졌다.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DLF사태는 저성장·저금리 기조가 낳은 수익 최우선 행태에서 빗된 문제임을 지적했다.

 

고리스크 상품 위주로 시장이 편성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 국민들의 자산관리체계 전반을 대수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금융당국 역시 이 같은 의원들의 비판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금감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은행에서 고위험 상품 판매와 관련한 제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다.

 

안정 성향의 고객이 많은 은행에서 원금 전액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막겠다는 것.

 

아울러 고위험 상품에 대해 일정 부분 판매 제한을 거는 방안, 판매과정에서 추가 보호장치를 두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금융위는 연구기관·학계·업계 등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고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이달 말쯤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영석 기자 welcome@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