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 상품을 판매한 은행권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익의 대다수를 수수료로 챙기면서도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DLF 상품을 마구잡이로 판매한 뒤, 그 리스크는 고객에게 전가한 은행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의원은 2019년도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우리은행이 판매한 독일금리 연계 DLF의 약정수익률(연 4.04%)은 관련 금융회사(은행,운용사, 증권사, 외국계 IB) 수수료를 감안하면 투자부적격 등급 국가의 국채 수익률(연 13.7~15.9%) 정도 수익을 내야 지급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 금융감독원의‘주요 해외금리 연계 DLF 관련 중간 검사결과’발표에 따르면, 독일금리 연계 DLF 관련 금융회사별 수수료는 외국계IB 3.43%, 은행 1.00%, 증권회사 0.39%, 자산운용사 0.11% (6개월기준)으로, 수수료 합계는 4.93% 수준이고, 고객 약정수익률은 2.02%(6개월 기준)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객이 원금 1억원을 독일금리 연계 DLF에 투자하였을 경우 관련 금융회사 수수료금액을 계산해보면, 은행 1백만원, 운용사 약 11만원, 증권사 약 39만원, 외국계 IB 약 338만원으로, 총금액은 약 488만원에 달한다.
DLF 만기 시 원금손실 없이 고객에게 원금과 약정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금융회사 수수료를 제외한 원금 약 9천5백만원을 1억2백2만원(원금+약정수익)으로 불려야하는데, 결국 수수료 제외 원금을 7.25%(연 14.5%) 수익률로 투자해야 셈이다.
은행권이 판매한 DLF 상품에서 은행이 제하는 수수료를 고려할 때 고객약정 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선 투자부적격 국가의 국채 수익률에 달하는 수익을 내야 했던 것이다.
현재 연 14.5% 수준의 수익률 낼 수 있는 투자대상은 신용등급 Caa1(투자부적격, 무디스 기준) 수준의 국가 국채로 파키스탄 국채 6개월물(연13.75%), 이집트 국채 6개월물(연 15.97%) 정도이다.
이에 대해 유동수 의원은 “이번 독일금리 DLF 사태는 관련 금융회사인 은행, 운용사, 증권사, 외국계 IB는 전혀 리스크를 부담하지 않은 채 거의 5%에 달하는 수수료만 챙기면서, 안전자산을 선호하는 은행 고객에게 투자부적격인 고위험 정크 본드에 투자한 것과 같은 수준의 위험을 전가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모증권사의 경우 독일국채금리 하락에도 추가로 DLS를 발행하면서, 외국계 IB가 리스크 증가에 따른 더 높은 약정수익률 제시가 가능하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수익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자신의 수수료를 높인 전형적인 모럴해저드를 보였다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강력한 제재 조치를 내릴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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