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소도시에까지 중심상권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윤영석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열린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중심상업지역은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데, 대도시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어려운 데가 많다”며 “일괄적으로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간이과세란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 대가가 부가가치세가 포함해 4800만원보다 적은 개인사업자에 대해 일정 비율까지는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성실하다고 보는 제도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7000만원, 소득증가율에 따르면 1억3000만원의 상향 조정이 필요한데, 20년째 간이과세 기준이 유지되면서 자영업자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윤 의원의 판단이다.
국세청은 중심상권에 위치한 자영업자의 경우 4800만원 기준을 충족하다고 해도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한다.
윤 의원은 대도시, 광역시까지는 필요하지만, 중소도시는 중심상권이라고 해도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아 공실률이 높은 등 어려운데 많다며, 일괄적 배제하지 말고 상황을 봐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간이과세 범위 조정은 조세제도 사항이라 구체적 답변은 적절치 않다”면서 “예외사유 사업 업황에 대해 간이과세 적용을 배제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을 통해 잘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윤 의원이 “신도시는 상거리가 제대로 형성 안 됐다. 다시 한 번 살펴달라”고 촉구하자 김 청장은 “말씀 주신 대로 지역형평성을 살펴 신중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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