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기업사냥꾼들의 무자본 M&A로 최근 5년간 3000억원 가까운 부당이득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을 목표로 시체차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무자본 M&A의 특성상 금융당국이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8일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최근 5년간 무자본 M&A 적발 현황’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조사 결과 34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무자본 M&A란 기업사냥꾼들이 사채업자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차명으로 상장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한다.
기업사냥꾼들이 주로 자기자금보다는 차입자금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 자체로 불법은 아니나, 단기간의 시세차익을 위해 허위사실 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에서 인수가 된 기업은 경영실적이 크게 악화되거나 상장 폐지되어 일반투자자의 피해가 발생한다.
실제로 금감원은 최근 5년간 총 34건의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를 적발해 231명을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통보하는 조치를 내렸다.
혐의자들은 불공정거래를 통해 총 2951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자본 M&A 관련 매년 600억원 상당의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셈이다.
무자본 M&A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형별로 보면, 허위공시 등 공시위반이 31건으로 가장 많고, 부정거래(17건), 미공개정보 이용(14건) 순으로 많이 적발되었다.
불공정거래 위반자는 개인이 209명, 법인이 47개 적발되었고, 이 중 경영권 인수 등에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위반자는 개인이 58명, 법인이 20개 적발되었다.
이에 고용진 의원은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기업사냥꾼의 무자본 M&A를 철저히 차단해야 건전한 M&A 시장이 발전하고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다”며 “시장투명성을 저해하는 기업사냥꾼의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금융당국이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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