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김현준 국세청장 “대부분 국가, 조세 불복 중엔 해석 자제”

2019.10.10 16:54:04

유성엽 "불복 중 예규 납세자 혼선"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세청과 기재부가 세법의 유권해석을 두고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에 "해외의 경우 불복 중 유권해석을 자제한다"고 답했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견해가 달라 납세자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심사나 심판 등 불복 중에는 예규를 안 내도록 한다거나 예규가 나오면 그에 맞춰 심사, 심판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국민에게 혼선을 빚도록 하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1차적으로 법령해석을 내며, 이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거나 국세청이 입법 취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기재부에 유권해석(예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이 의견이 달라 납세자가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유권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행정심판 등)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존중하기에 해석을 자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도 불복 중인 경우에는 해석을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