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김현준 국세청장이 국세청과 기재부가 세법의 유권해석을 두고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에 "해외의 경우 불복 중 유권해석을 자제한다"고 답했다.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유성엽 대안정치연대 대표는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의 견해가 달라 납세자가 혼선을 빚고 있다”며 “심사나 심판 등 불복 중에는 예규를 안 내도록 한다거나 예규가 나오면 그에 맞춰 심사, 심판 결과가 나오도록 해야지 국민에게 혼선을 빚도록 하는 건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관련 1차적으로 법령해석을 내며, 이에 대해 납세자의 이의가 있거나 국세청이 입법 취지를 재확인하기 위해서 2차적으로 기재부에 유권해석(예규)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 등 행정심판 단계에서 기재부와 국세청이 의견이 달라 납세자가 혼선을 빚는다는 지적이 높아지자 객관성 확보 측면에서 유권해석을 자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 청장은 “국세청은 (행정심판 등) 불복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불복 절차를 존중하기에 해석을 자제하고 있다”며 “대부분의 국가도 불복 중인 경우에는 해석을 자제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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