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 살고, 고액 유학비 ‘펑펑’…고액체납자 천태만상

2024.11.21 12:07:5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상가건물을 팔고 수십억원대 양도소득세를 체납하던 고액체납자가 체납면탈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국세청은 21일 공개한 고액체납자 재산추적조사 사례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C씨는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수십억대 양도소득세 등을 내지 않았다.

 

C씨는 상가건물 판 돈을 빼돌리기 위해 전액 수표로 인출해 숨겨놓고, 은닉한 돈 일부는 배우자를 통해 현금으로 교환하였으며, 배우자 명의로 고가 아파트를 전세 계약했다.

 

그러면서도 고액의 자녀 해외유학비를 배우자 명의 해외은행 계좌로 보냈다.

 


국세청은 C가 발행한 수표 중에서 은행에 제시되지 않은 수표 수억원에 대해 이득상환청구권을 행사해 압류하였으며, 체납자는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배우자는 방조범으로 고발 조치했다.

 

 

치과의사 D씨는 수십억대 종합소득세를 체납한 후 자신이 소유하던 땅을 배우자 명의로 가등기(매매예약)를 설정해서 체납처분을 회피하려 했다.

 

이에 관할 세무서에서 가등기한 부동산을 압류하자 본등기로 전환하여 소유권을 배우자로 이전했다.

 

또한, 자신의 치과병원을 서류상 고의 폐업하고, 사업자 이름만 직원으로 바꾸어 체납 치과 영업을 계속하려 했다.

 

국세청은 체납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배우자로 소유권 이전된 토지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에 나섰다.

 

또한, 체납자와 체납자에게 병원 사업자 명의를 빌려준 직원에 대해 조세범칙조사를 실시, 추후 체납면탈 행위 및 공조행위 확인 시 검찰 고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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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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