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국세청이 2억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만여명 명단을 공개했다. 지난해보다 명단공개기준이 늘어났음에도 명단공개자의 체납금액은 1.8조원이 감소했다.
국세청은 11일 ‘2017년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2만1403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이중 개인은 1만5027명, 법인은 6376개 업체다.
공개인원은 지난해보다 4748명 늘어난 것으로 올해는 명단 공개 기준금액이 체납액 3억원에서 2억원 이상으로 줄어든 데 따른 것이다.
고액·상습체납자의 총 체납액은 11조469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1조8321억원 줄었으며, 신규 공개자 중 개인 최고액은 447억원, 법인 최고액은 526억원에 달했다.
고액·상습체납 명단 공개 기준은 체납발생일부터 1년 이상 2억원 이상인 체납자이며,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등이다.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한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예정자에 대해 6개월 이상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명단제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인원에 대해선 지난 1일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명단 공개 대상자로 확정했다.
명단공개 제외 대상이 되려면, 소명기간동안 추가 납부로 체납 세금이 2억원 미만으로 줄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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