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비사업용 토지를 판 돈을 대여 형태로 숨긴 업체와 대표 등에게 추심금 청구소송을 하여 승소, 채권 확보에 나섰다.
국세청은 17일 이러한 내용의 신규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사례를 공개했다.
정보통신업체 A는 비사업용 토지를 파고,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신고하긴 했지만, 납부는 하지 않아 법인세 등 수십억원을 체납했다.
국세청은 부동산 양도대금 중 일부가 대표자 및 특수관계법인에 대여 형태로 흘러 들어간 것을 확인, 제3채무자인 대표자 등에 대여금 압류통지와 동시에 추심을 요구했다.
그러나 대표자 등이 추심요구에 응하지 않아 추심금 청구소송 제기하여 승소했다.
국세청은 체납법인과 특수관계법인 사업장 수색을 실시하고 해당 특수관계법인이 보유 중인 비상장주식을 발견해 가압류 조치했다.
국세청은 가압류한 비상장주식을 법원에 경매신청하여 진행 중이며, A와 대표자를 2024년 고액·상습체납자로 명단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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