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만원 지폐 1만장이 ‘우수수’…호화생활 고액체납자 백태

2019.05.30 12:00:00

‘꼭꼭 숨어라’ 위장이혼·가족명의 대여금고 동원
유명 성형외과 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 비양심 여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외제차 3대 보유, 고급 아파트 거주, 5만원 지폐 1만장….

 

영화에서나 볼 법한 수법으로 재산을 은닉한 호화생활 고액체납자 325명이 국세청 단속에 적발됐다.

 

국세청이 30일 공개한 고액체납자의 재산은닉 사례를 특권층의 편법과 반칙이 여실히 드러난 사례였다.

 

 

A씨는 수 억원대 양도소득세를 회피하기 위해 계좌에서 12억원을 현금인출, 10여건의 보험계약 해지를 통해 2억4000만원을 챙겨 재산을 은닉했다.

 


또 외제차는 며느리 명의로, 고급아파트는 자녀 명의로 해놓고 호화생활을 누렸다. 이들 가족 명의로 등록된 외제차만 3대였다.

 

국세청은 1개월간 8회 이상 잠복・미행 끝에, A씨 일가의 호화생활을 포착하고 거주지를 수색한 결과 주방 싱크대 수납함에서 발견한 검은 비닐봉지에 쌓인 5억원 상당의 현금을 압류했다.

 

 

B씨는 부동산 양도대금을 시동생 계좌로 수령하고 3억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은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체납발생 직전 오빠 집으로 위장전입하고, 실제는 남편 명의 아파트에서 가족과 함께 살았다.

 

잠복 및 주변 탐문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국세청 요원들은 거주지 수색에 착수했다.

 

B씨의 남편은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서, 차를 타고 도주하려했고, 경찰 입회 하에 수색이 개시되자 B씨가 뛰쳐나와 공무집행을 강력하게 반발했다.

 

국세청은 B씨에게 수표가 지급정지 됐으니 가지고 있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렸고, B씨는 결국, 1억원, 2억원짜리 수표 2장 등 3억원을 내놓았다.

 

 

유명 성형외과 의사 C씨는 현금매출을 은닉하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 소득을 쪼개며, 지인 명의 집에서 살면서 재산을 은닉한 전형적인 고소득 체납자였다.

 

C씨는 체납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병원과 동일건물에 위장법인을 만들어 매출을 분산했으며, 법원 압수·수색영장에도 응하지 않고 반발하다 거주지와 병원 동시 수색을 받았다.

 

국세청은 실거주지 및 병원 금고에서 2억1000만원 상당의 미국 달러와 엔화 등을 압류하는 등 총 4억6000만원을 거뒀다.

 

 

D씨 부부는 양도소득세 체납을 위해 ATM기에서 현금을 은닉했지만, 배우자를 동원한 것이 꼬리를 밟히는 계기가 됐다.

 

국세청은 현금 인출에 배우자가 관여한 점에 착안, 가족 명의 대여금고 내역을 조회한 결과 양도대금 수령 이후 배우자가 대여금고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하고, 대여금고를 수색했다.

 

금고 안에서는 2억4000만원 상당의 골드바 11개가 발견됐다.

 

 

E씨는 84세 고령의 모친 명의의 대여금고에 재산을 은닉했다. 그러나 모친은 소액의 임대소득 외 별다른 소득이 없었다.

 

국세청은 그런 모친이 대여금고를 개설했다는 것을 수상하게 생각하고, E씨가 은거 중인 거주지와 대여금고를 수색, 수표(2억원), 현금(1억2000만원), 골드바(1.7kg) 등 4억1000만원 상당의 재산을 압류했다.

 

 

F씨는 부동산 양도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양도대금 중 7억원을 39회에 걸쳐 현금 인출, 재산분할 및 위자료 명목으로 3억6000만원을 배우자에게 이체했다.

 

그러나 국세청 탐문 및 잠복 등을 통해 배우자 주소지에 F씨가 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장난감 인형 밑에 숨겨진 현금 7100만원과 귀금속 4점 등 7400만원을 압류했다.

 

국세청은 추적조사 역량을 집중해 끝까지 징수하는 한편, 체납자 본인과 조력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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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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