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폐업 등 얌체 고액체납자 584명…국세청, 3400억대 추적조사 착수

2022.03.24 12:00:00

유사수신업자‧편법이전‧호화생활자 대거 조사
재산은닉의 경우 방조자까지 면탈 혐의로 고발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 A 법인은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모집하고, 먹튀 폐업을 했다. 사주일가는 회사 명의 리스 수입명차를 쓰며 고급주택에서 호화생활을 하다가 국세청 추적조사에 덜미를 잡혔다. 국세청은 리스보증금을 압류하고, 법인 재산 은닉 혐의를 조사 중이다.

 

# 사채업자 B는 고리 이자소득을 챙기고도 소득세 신고 없이 버티다 국세청 압류 임박해서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사전증여했다. 국세청은 자녀 소유 부동산을 팔지 못하도록 가처분을 걸고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다.

 

# 땅부자 C는 자신의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명의신탁하고, 배우자와 위장 이혼을 통해 무산자인 것처럼 꾸며 체납처분을 회피했다. 그러나 국세청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 집에 실거주하는 것이 적발돼 가택수색 등 추적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지능적 고액·상습체납자 584명에 대한 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체납액으로는 3361억원 규모다.

 


유형별로는 ▲세계 3대 명차로 유명한 고가 승용차를 리스·이용하는 유사수신업체, 부동산 시행사 등 체납자 90명 ▲강제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배우자 및 자녀 등에게 재산을 편법 이전한 체납자 196명 ▲재산·사업내역 및 생활실태 등 종합분석 결과 호화생활을 영위하거나 타인명의 위장사업 등 고의적 체납자 298명 등이다.

 

국세청은 최근 체납전담조직과 추적조사 체계를 재정비하는 등 악의적·지능적 고액체납자에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신종 재산은닉행위에 대한 정보수집과 기획분석을 확대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더욱 정교화하고 있다.

 

재산을 타인 명의나 신탁으로 빼돌린 경우 체납처분 면탈 혐의를 적용해 체납자 및 그 방조자까지 고발처분한다.

 

국세청 측은 납세의무를 회피하여 조세정의를 훼손하는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해 조세행정을 엄정히 집행하겠다면서 세금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의 세정지원을 최대한 실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