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311/art_17417931713735_47f502.png)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거액을 체납한 불법 대부중개업자에 대해 끈질긴 금융추적·탐문·잠복·수색을 실시한 결과 수억원을 징수하고, 고의 체납면탈 혐의로 검찰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체납자 丙은 과거 대부업 운영과 관련하여 고액의 세금을 체납했으나, 서류상 재산·소득이 없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가아파트에 거주하며 호화생활을 누렸으며, 배우자 명의 계좌로 거액의 소비가 관측됐다.
국세청은 배우자 금융계좌를 정밀추적하고, 이와 연계된 친·인척 명의의 금융계좌로 추적조사를 확대한 결과 이들 계좌로 불법대부업 자금이 움직이는 것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현금인출기 CCTV, 주차장 출·입차량 기록, 도로 CCTV 분석 등 탐문과 잠복을 통해 계좌의 실 소유주를 체납자로 특정하고 차명계좌를 가압류하는 한편, 체납자의 실거주지, 대부활동 차량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색을 실시하여 현금 등 수억원을 징수했다.
그리고 불법대부업 및 세금 회피에 가담한 체납자와 친·인척 등 10명을 체납처분 면탈범 등으로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