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하면 체납도 끝?…국세청, 추적조사로 분양권까지 찾아낸다

2023.05.23 12:00:00

배우자 명의로 재산은닉‧가족 명의 사업
국세청, 사해행위 취소소송 대응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도소매업자 D는 사업 관련 세금을 체납하고 사업장을 폐업하는 수법으로 상습 체납을 일삼았다.

 

D는 체납을 했지만, 돈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고, 〇〇지역주택조합원으로 가입해 수년간 조합원 분담금을 넣어 분양권을 취득했다.

 

그러나 이런 수법은 국세청 체납징수망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23일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전국 지역주택조합 분양권 자료를 수집하고 기획분석하는 등 고액체납자 557명에 대한 체납 추적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D의 분양권 취득자금 출처 및 은닉재산이 확인이 되었고, 국세청은 체납자 분양권을 압류했다.

 

 

미등록 사채업자 E는 수입금액 누락으로 종합소득세 세무조사를 받은 결과 거액의 소득세 체납이 발생했다.

 

E는 빼돌린 소득을 무직의 배우자 명의로 관리하며 배우자 이름으로 고가주택과 고급 외제차를 구입해 호화생활을 보냈다.

 

배우자 계좌로 해외 유학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유학자금을 송금하고 자녀가 해외에서 배우자 명의 신용카드로 생활비를 썼다.

 

국세청은 소득은닉의 기준점이 된 배우자를 중심으로 배우자의 주택, 차량에 대해 금융거래내역 등 자금출처 확인을 위해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으며, 체납자의 동거가족 재산은닉 혐의를 확인해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인테리어 업자 F는 공사대금 등 수입을 빼돌려 거액의 세금을 탈루했다.

 

F는 세무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고액의 세금 부과가 예상되자 강제징수를 회피할 의도로 본인 소유 아파트를 급매로 처분하고 양도대금 전액을 현금 인출하여 은닉 후 사업장을 폐업했다.

 

그리고는 자녀와 친인척 명의로 동일업종의 사업장을 설립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호화생활을 누렸다.

 

국세청은 양도대금 사용처 확인 및 주거지 수색을 위해 재산추적조사 착수하고 고의로 재산을 은닉한 혐의가 명백하다고 보아 체납처분 면탈범으로 검찰 고발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