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 빼돌려 재산은닉…고액체납자 콜렉션 덮친 국세청

2024.05.14 12:00:00

재산 은닉‧편법 상속포기‧허위 양도 등 641명 재산추적조사
위탁 매각에서 직접 매각…첫 가상자산 징수 사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고액체납을 하고 재산을 빼돌려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에 대한 재산추적조사에 착수했다고 14일 밝혔다.

 

주요 고액체납자 추적 유형은 미술품‧귀금속‧신종투자상품 등으로 재산을 숨긴 41명, 상속재산이나 골프회원권 등 각종 재산권을 지능적인 수법으로 빼돌린 285명, 고가주택 거주‧고급차량 운행 등 호화생활자 315명 등 총 641명이다.

 

 

◇ 은닉수단으로도 악용되는 美테크

 

미술품으로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이혜경 전 동양 부회장, 홍원식 전 남양유업 대표 탈세 사건에서 조명받은 바 있다.

 


미술품은 가격 산정이 어렵고, 구매 내역이 등기부 등 공적기록으로 남지 않는 반면 상황에 따라서는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기에 탈세나 재산은닉 수단으로 악용되기 쉽다.

 

이번 국세청 추적조사에서 적발된 사안은 신종투자상품인 ▲미술품 위탁 렌탈 ▲음원 수익증권으로 은닉한 사례다. 관련 유형 대상자는 41명이다.

 

 

◇ 편법 상속 포기, 상속인들 줄고발

 

체납자가 상속재산을 받게 되면, 상속재산에서 체납세금을 빼게 되어 있다.

 

때문에 체납자는 형제자매들과 짜고 자신은 상속재산을 받지 않는 것처럼 꾸미고는 체납자의 채무를 가족들이 갚아주는 등 체납자의 이익에 몰아주는 수법을 사용한다.

 

상속재산이 부동산으로 들어온 경우 형제자매간 공모에 대한 유혹을 받기가 쉽다.

 

그러한데 부동산 물건은 하나인데 지분이 체납자와 그 형제자매들로 나눠진 경우 체납이 하나 걸려 있으면, 국세청이 압류를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밖에 골프회원권, 특허권, 분양권, 주식 등의 재산을 가족 등 특수관계인 명의로 빼돌린 혐의도 조사 중이다. 관련 조사 대상자는 285명이다.

 

 

◇ 인터넷 도박 수익, 가족 명의 은닉

 

체납의 기본은 탈세의 기본과 맞닿는다.

 

쪼개기, 지출로 속이기, 중간에 여러 투자 단계 만들기, 가족 명의 빼돌기 등인데 도박 수익은 쪼개기와 명의 빼돌리기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인터넷 불법도박 수익금을 가족 명의 계좌로 들여보내 이 돈으로 부동산 사고, 친인척 명의 신용카드로 호화롭게 살아오거나 ▲특별한 소득이 없음에도 고가주택에 거주하며 고급 외제차를 운행하거나 빈번한 해외여행을 하는 등 씀씀이가 큰 호화체납자 등 315명을 재산추적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

 

◇ 압류 가상자산, 최초로 직접 매각하여 징수

 

2021년부터 국세청이 체납징수한 가상자산은 총 1080억원이며 이중 946억원이 매각 완료되어 국고 귀속됐다.

 

다만, 국세청은 가상자산 거래를 할 수 없어 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을 위탁했었는데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지난 5월부터 국세청이 직접 매각을 할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직접매각을 통해 11억원을 국고에 넣은 상태이고, 나머지 압류 가상자산 123억원도 곧 처분할 예정이다.

 

 

◇ 지난해 재산추적조사 실적 2조8000억원

 

한편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상습체납자 재산추적조사로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총 2조8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고액 복권 당첨금 은닉자, 합유 등기를 악용한 체납자, 유튜버․BJ를 비롯한 신종 고소득 체납자 등 다양한 기획분석이 동원됐었다.

 

 

양동훈 국세청 징세법무국장은 “앞으로도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의 재산을 끝까지 추적·징수함으로써 조세정의를 실천해 나가겠다”라면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매각의 유예 등 지원도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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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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