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신규 고액・상습체납자 1만명…체납 세금 6.2조원 육박

2024.12.17 12:00:00

전년대비 인원 1700명, 금액 1조583억원 증가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체납액이 2억원 이상이 넘는 신규 고액・상습체납자가 1만명에 육박한 것으로 집계됐다. 체납 세금은 6조2000억원에 육박했다.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앞서 국세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24년도 고액·상습체납 신규 명단 공개 대상자를 확정하고, 그 인적사항 등을 국세청 누리집에 공개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신규 공개 대상자는 개인 6033명, 체납세금 4조601억원이며, 법인은 3633개, 체납세금 2조1295억원이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6조1896억원이다.

 

인원은 전년대비 1700명, 체납액은 1조583억원 증가했다.

 

 


명단 공개 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공개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납부기한 및 체납 요지이고,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대표자를 함께 공개한다.

 

개인 최고액 체납자는 불법 온라인 도박업체를 운영한 이현석(39세)으로 종합소득세 등 2136억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부동산임대업을 운영한 자이언트스트롱(주)로 법인세 등 444억원을 체납했다. 대표자는 와타나베 요이치다.

 

이들 고액·상습체납자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 및 출국금지·체납자료 제공 등 행정제재에도 체납세금을 미납했으며, 국세청은 재산은닉 혐의가 높은 체납자에 대해서 실거주지 수색, 사해행위취소 소송 제기, 체납처분면탈범 고발 등을 진행 중이다.

 

제3자를 우회하여 주식 양도대금을 특수관계법인에 은닉한 개인체납자, 전 대표자에게 토지 양도대금을 빼돌린 체납 법인, 회사 자금을 대표자·특수관계법인에 대여한 체납 법인 등이 주된 유형이다.

 

분납 등으로 체납된 국세가 2억원 미만이 되거나, 불복청구 중인 898명(개인 576명, 법인 322개 업체)은 공개대상에서 제외됐다.

 

국세청은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최대 30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이밖에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압류·공매 등 강제징수를 적극 추진하고, 출국금지·명단공개 등 행정제재도 철저히 집행하고, 재산 은닉 또는 강제징수 회피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실거주지 수색·소송 제기·면탈범 고발 등 재산추적조사를 더욱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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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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