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상속 포기하고 뒷돈 챙긴 고액체납자 일가…무더기 검찰 고발

2024.05.14 13:01:00

부동산 판 돈으로 해외 미술품 구입한 철면피 체납자
수억대 골프회원권, 회사 명의로 옮겨놓고 내것처럼 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4일 고액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체납자 641명 재산추적조사에 나섰다.

 

이들은 ▲미술품‧귀금속‧투자상품 ▲상속지분 포기 ▲골프회원권 허위 양도 등을 통해 재산을 은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B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 거액의 이익을 본 사람으로 충분히 세금 낼 수 있는 돈이 있음에도 재산은닉을 선택한 고액체납자다.

 

B의 모친은 고가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B는 상속으로 아파트가 넘어올 경우 국세청이 압류를 걸 것을 우려해 다른 상속인들과 짜고 자기 상속지분을 포기했다.

 


대신 그에 상응하는 뒷돈을 현금으로 자신의 배우자에게 찔러 주도록 했다.

 

국세청은 해당 고가 아파트를 상속받은 사람들에 대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아파트에 대해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체납자와 이에 공조한 혐의가 있는 다른 상속인 및 배우자 모두 체납처분면탈범으로 고발했다.

 

 

체납자 A는 상가건물 등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다가 부동산을 팔고 수십억원의 세금을 내지 않았다.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순전히 세금을 내기 싫었기 때문으로 A는 빼돌린 돈으로 자녀 명의로 해외 소재 갤러리업체에서 수십억원 상당의 그림과 조각상 등을 구입해 재산을 숨겼다.

 

국세청은 대대적인 금융조회를 통해 체납자가 부동산을 판 돈이 어떻게 흘러갔는지, 그 돈 중 일부가 자녀의 명의로 구입한 해외 미술품에 갔는지 확인했다.

 

그리고 체납자와 자녀의 실거주지를 수색해 이들이 숨긴 미술품을 압류했다.

 

 

C는 전자상거래업자로 세무조사에서 허위경비가 적발되자 수십억원의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잠적했다.

 

단, 체납세금 고지 직전 체납을 우려해 수억원 상당의 골프회원권을 자신이 대주주로 있는 회사에 넘겼고, 그 다음부터는 제것처럼 회원권을 썼다.

 

체납세금 고지 이후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친척 집으로 옮기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 살면서 국세청의 추적을 회피했다.

 

국세청은 골프회원권 양도와 관련한 금융조회 및 체납자의 실거주지 탐문 및 수색에 나섰다.

 

그리고 금융조회 자료를 근거로 골프회원권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소송 제기하고 동시에 처분금지가처분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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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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