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금융당국이 보험설계사의 불완전판매이력 등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7월 도입한 e클린보험시스템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개인정보보호법상 e클린보험시스템에 설계사의 이력을 등록하기 위해선 설계사 본인의 동의가 필수적이나 세부 공개 동의율이 5.4%에 불과했던 것.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9월 말 보험 모집 질서의 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도입된 e클린서비스의 정보 동의율이 90% 이하로 떨어졌다.
불완전판매율과 같은 핵심정보의 동의율은 5.4%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서비스 개통 초기에는 92.0%였던 동의율이 단 두 달 만에 89.7%로 떨어진 것이다.
2020년 1월 1일 전면적 시행을 앞둔 상황에서 자칫 시스템의 실효성이 상실된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는 셈.
제 의원은 e클린보험서비스에 공개되는 정보는 설계사의 정보동의를 기반으로 하고 있어, 정보공개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 지적했다.
실제로 9월 말 기준 미등록 인원은 생보사 전속 9847명, 손보사 전속 1,345명으로 전속 설계사 1만1192명에 달했다.
특히 GA소속인 미등록 설계사인 경우에는 3만2007명으로 GA소속 설계사들의 동의율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한 사태다.
보험업계의 불완전 판매율은 낮아지고 있지만, 실제 판매 건수로 보면 15년 8만여 건, 16년 5만여 건, 17년도 4만여 건, 18년도 3만여 건으로 연간 최소 3만 건 이상의 보험계약들이 보험소비자에게 불완전 판매되고 있다.
더욱이 신뢰도 정보에 속하는 불완전판매율, 보험계약유지율 등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핵심정보는 설계사의 추가 동의를 통해 공개되는데 이에 대한 동의률이 5.4%에 불과하다.
결국 불완전판매를 막겠다고 도입한 제도가 무용지물이고 소비자는 선택에 필요한 정보를 갖지 못한 채 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 제 의원의 주장이다.
또한 설계사들의 13개월 차 유지율은 83.67로 1년에 열 명 중 2명 가까이가 이직하며, 25회차 유지율은 71.02로 열 명 중 3명 정도가 이직을 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이직은 보험가입자가 계약 당시에 기대했던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보험소비자의 권리 침해를 가져올 수도 있는 것이다.
아울러 제 의원은 정보공개를 통해 공시되는 내용들이 일반 보험소비자가 보기에는 옥석을 가리기 어렵게 제공되고 있다며 꼬집었다.
제윤경 의원은 “금융당국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불완전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정보공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며 “불완전 판매와 관련된 내용의 의무 공개 등 제도개선과 함께 보험 소비자 친화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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