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서울·중부지방국세청이 납세자에게 고의로 세무조사 범위 확대 사유를 밝히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세무조사 범위 확대는 또 다른 세무조사나 다름없을 정도로 부담이 큰데 그 사유를 밝히지 않아 납세자 부담을 가중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15일 김성식 바른미래당 의원은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명준 서울청장에게 “세무조사 확대 시 확대사유를 납세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세무조사는 납세자 부담이 크기에 조사 착수 전 조사범위를 제한한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조사범위 외 구체적인 탈루 혐의가 발견될 경우 납세자보호위원회 의결을 거쳐 조사를 확대할 수 있다.
세무조사 실무부서가 조사범위 확대를 신청할 때에는 반드시 명확한 사유를 밝혀야 한다.
김 의원이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실제 서울청 실무부서는 납세자보호담당관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 관련 구체적인 사유를 통보했다. 그러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 조사범위 확대를 의결한 의결서에는 명확한 사유 대신 관계 법령만 기재해 통보했다.
세무조사 실무부서 역시 납세자에게 관계 법령만 적어 보냈다.
김 의원은 “인천청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범위 확대 통지를 할 때 명확한 사유를 밝혔는데, 서울청과 중부청은 법령만 기재했을 뿐 명확히 어떤 사유로 확대하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며 “서울과 중부청이 잘못된 문서행정을 방치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납세자가 사유를 알아야 내가 탈루소지가 있구나, 아니라 하며 승복도 불복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실질적인 사유를 (납세자에게) 밝혀야 하는데 서울청 납세자보호담당관은 실무부서에서 밝혔음에도 왜 법령으로 교체했느냐, 이것은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확대사유를 둔갑해서 시행령으로 바꿔치기한 것이다”고 따졌다.
법이나 규정에서도 세무조사 범위 확대 근거를 납세자에게 알려주지 않도록 하는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국세청 본청과 인천청 등의 납세자보호위원회에서는 세무조사 범위확대를 의결한 경우 납세자에게 명확한 사유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이와 관련 “세무조사 범위확대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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