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면세한도 초과물품 비중, 명품핸드백이 '절반'

2019.10.16 15:46:33

4년간 135억원 초과...금액 2위는 시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해외여행객이 면세한도를 초과해 가져간 물품 중 해외명품 핸드백이 1위를 차지했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4년간 전체 해외여행객의 면세한도 초과 적발물품 12만 2050건중 해외유명상품 핸드백(가방 포함) 적발건수가 3만3152건(27.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음으로는 포도주가 1만5200건(12.5%), 해외유명 시계가 8340건(6.8%)으로 각각 뒤를 따랐다.

 

부과세액별로도 해외유명상품 핸드백의 비중이 가장 높았다.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면세한도 초과로 부과한 세액 278억6200만원 중 해외유명상품 핸드백의 비중은 48.6%(135억5000만원)으로 거의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해외유명상품 시계는 62억2700만원으로 22.3%를 차지했다.

 

국가별 적발실적으로는 일본여행객이 2만9446건, 적발세액 53억9500만원에 달했으며, 중국여행객은 2만5783건, 41억800만원 수준이었다.

 

김 의원은 “연간 3만여명이 면세한도 초과구매로 적발되고 있다”며 “적발될 경우 가산세 40% 가 부과되므로, 해외여행객들의 성실한 자진신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