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법인세 제도의 추가적 개편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인세 제도 개편이나 인하, 구간 축소 계획이 없느냐는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선 추가적으로 개편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다만 기업의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세액공제제도 확대는 유연하게 해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세제개편을 통해 지난해부터 법인세 과표 3천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기존 22%에서 3%포인트 높아진 25%의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표구간이 4개로 늘었으며 구간별 세율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천억원 22%, 3천억원 초과 25%이다.
홍 부총리는 "세율 25% 해당 기업은 100개 정도밖에 안 된다"면서 "극히 일부로 0.01% 정도만 해당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현재 '거주지주의' 과세로 한국기업이 국내로 들여오지 않는 '해외 유보소득'이 4년새 75% 늘었다며 원천지 주의 과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검토해봤는데 국내기업과의 역차별 등 문제가 있다"면서 "지금 거주지주의 과세도 외국납부 세액을 공제해주고 있어 큰 차이가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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