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명재 "유능한 국세청 인재 유출 가속화"

2019.10.15 14:59:16

재취업 심사자 중 80%가 서울·중부청 출신
김명준 서울청장 "패소율 상승과 직접 연관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은 이유가 서울·중부국세청의 유능한 실무진이 민간 세무대리시장으로 재취업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15일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국세청을 그만두고 로펌이나 세무법인 등 민간 세무대리시장으로 이직하기 위해 재취업 심사를 받은 24명이나 된다”며 “이중 서울청 출신이 14명, 중부청 출신이 5명이나 된다”고 지적했다.

 

재취업 심사 인원 다섯 명 중 네 명이 서울·중부청 출신인 셈이다.

 

그나마도 이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세무사 자격이 있는 고위공무원 출신 등은 재취업 심사에 걸릴 일이 거의 없다.

 


법령상 외형거래액 100억원 미만의 로펌, 회계법인, 기업 등에 취업할 때는 재취업 심사를 받지 않으며, 국세청장, 차장, 지방청장 등 재산공개 대상자들도 자본금 50억원 미만 세무법인에 취업하면 심사를 받지 않는다.

 

박 의원이 “(고위공무원의 경우) 취업제한 기간이 끝나면 대형로펌에 들어가는 데 이런 로펌이 작은 세무법인을 하나 만들어서 우회 취업을 하게 한다"며 "이런 경우가 얼마나 되고 누가 취업하는지 파악이 되나”라고 물었다.

 

김명준 서울청장은 “취업공무원 현황 파악에는 제약이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들의 재취업이 국세청 조세소송 패소율과 관계있는지를 따져 물었다.

 

서울청 행정소송 패소율은 금액 기준 2016년 23.2%, 2017년 27.2% 였다가 지난해 46.2%로 급증했다. 사실상 징수한 금액의 절반을 되돌려준 셈이다.

 

지난해 이례적으로 패소율이 급증한 이유는 OCI 등 극소수의 고액사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 서울청은 지난해 OCI에 가산세와 이자를 포함 총 3250억원을 되돌려 준 바 있다.

 

그렇지만, 박 의원은 국세청 출신 세무사들이 대형로펌이나 대형로펌 산하에서 활동하면서 서울청 패소에 한몫 했을 수 있다고 제기했다.

 

6개 지방국세청 건수기준 패소율은 서울청 17.1%, 대구청 10.7%,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로 서울청이 월등하게 높았다.

 

박 의원은 “지난해 서울청에서만 추징한 금액의 반을 돌려준다고 하는데 세무공무원들이 민간 시장으로 유출하는 것하고 관계가 있는가”하고 지적했다.

 

김 서울청장은 “직접적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 안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전직 국세공무원들의 경우 대부분 로펌이나 세무·회계법인에서 좋은 처우를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실무에 능통한 직원의 유출이 가속화 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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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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