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지난해 서울에서만 무려 18개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집단으로 정정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실에 따르면 감정원은 지난해 서울 18개 단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집단 정정했다. 이의신청은 25건 들어왔지만 356가구가 정정됐다.
정동영 대표는 “한국감정원 김학규 원장이 갤러리아포레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에 대해서 ‘처음인 것 같다’고 답변했지만, 2018년 서울에서만 18개 공동주택 단지의 공시가격이 집단으로 정정된 사실이 확인됐다”면서 “국토교통위원회가 2005년 이후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와 검증 업무를 전담해온 한국감정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7월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학규 감정원 원장은 정동영 대표가 15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이렇게 통째로 번복한 사례가 성수동 갤러리아포레 말고 또 있는지 묻자 “제가 기억하기는 처음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는 정동영 대표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2018년도 한국감정원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분석할 결과 김학규 원장의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정동영 대표는 특히 “김학규 원장이 한국감정원 원장으로 취임한 지난해 2월 이후에도 공동주택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이 서울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정정하기 위해 서울강남지사, 서울남부지사, 서울동부지사, 서울중부지사에서 회의를 개최한 것은 지난해 6월5일로 김학규 원장 취임 이후였다.
한국감정원이 2018년도 이의신청 검토위원회 회의자료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단 9세대 불과한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 대흥파크빌의 공시가격을 연관세대 정정을 통해서 무려 773세대나 보고한 사실도 밝혀졌다. 감정원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조사·검증하는 과정에서 가장 기초적인 주택의 세대수조차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정수연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는 “2019년 뿐만 아니라 2018년도에도 공시가격 집단 정정 사례가 이렇게 많이 발생했다면 과거에도 이런 오류가 많을 것”이라면서 “감사원이 조세정책 신뢰성의 근간을 흔든 이번 사태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2006년부터 한국감정원이 조사·검증한 공동주택 정정 과정을 철저하게 감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대표 역시 “부동산가격공시제도를 엉망으로 운영한 국토교통부와 감정원이 자성하고 제도를 부실하게 만든 데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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