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급증하는 실손보험 손해액 문제 해결을 위해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수령하는 만큼 보험료를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21일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계양구갑)은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이유로 의료이용량에 따른 실손보험 차등요금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이 이 같은 주장을 한 이유는 실손보험을 통한 보험금 수령이 급증하면서 손해율이 위험한 수준까지 치솟고 있기때문이다.
2019년 상반기 기준 국내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 가입건수는 약 3400만건으로 전년 대비 소폭 하락한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손실액은 2019년 상반기 1조 3억원으로 2018년 상반기 7081억원 대비 2922억원 증가(41.3%)했다. 손해율도 건강보험 보장성강화대책 시행(2017년 8월) 이후 지난해까지는 소폭 하락하다 올해 상반기에 급등했다.
이런 실손의료보험 손실액 증가는 의료이용량 증가, 비급여 의료의 지속 증가등으로 지급보험금의 지급빈도와 지급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것에 원인이 있다.
현재와 같은 손실액 증가 추세가 지속될 경우, 2019년 말 추정 손실액은 약 1조 9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향후 손해보험사의 부실과 전체 실손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유 의원은 “실손보험 손해액이 급증한 주요 원인 중 하나가 일부 가입자들의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잉진료”라고 지적하며 “일부 이용자들의 모럴 해저드가 보험업계의 부실과 선량한 가입자들의 부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의료이용량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할증하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