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화재피해를 입은 화재보험 가입자가 10명 중 6명이 1개월 넘게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화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적기에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고려, 유명무실한 수준에 머물러 있는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활성화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최운열 의원이 금융감독원을 통해 13개 손해보험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2018년 사이 지급된 전체 화재보험금(물보험 한정) 4만7030건 중 사고접수 후 1개월을 초과하여 지급된 건수는 2만8075건으로 59.7%에 달했고, 그 중 3개월을 초과한 건수는 1만1358건으로24.2%로 나타났다.
반면, 1개월 이내에 지급되는 건수는 1만8955건으로 40.3%로 불과하여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과반 이상의 화재보험금이 사고초기에 지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손해보험사의 보험금 등 지급지연을 사유로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민원은 매년 4~5000여 건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고,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그 누적 규모가 1만2240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처럼 화재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해 보험사와 계약자 간의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가지급보험금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가지급보험금이란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어 피해자가 경제적 곤경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보험사가 추정하는 보험금의 50% 미만을 보험계약자에게 선지급하는 제도이다.
문제는 가지급보험금이 이미 화재보험 표준약관에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용실적이 미미하고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실제로 2016~2018년 사이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은 4423건으로 본 보험금의 전체 지급건수 4만7030건의 9.4%에 불과해 사실상 제도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더불어 지급된 가지급보험금조차 1개월 이내에 지급된 비율은 25.1%에 불과했고, 나머지 74.9%는 1개월을 넘겨 지급됐다. 사고 초기에 필요자금을 빠르게 지원하겠다는 가지급보험금의 취지를 고려할 때, 1개월을 넘겨 지급하는 비율이 본 보험금보다 높다는 점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최운열 의원은 “손해액 산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화재보험의 특성상 보험금 지급소요일을 일괄적으로 단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러한 화재보험의 결점을 보완하고 보험계약자의 긴급생활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이미 도입된 가지급보험금의 이용실적과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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