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 2013~2017년 사이 상위 0.1% 소득자의 소득이 늘어났지만, 세 부담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혜택으로 누진제가 약화했다는 지적이다.
21일 김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2013∼2017년 귀속 근로소득 및 통합소득(근로+종합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상위 0.1% 소득자의 근로소득과 통합소득은 각각 39.7%, 43.1% 증가했다.
상위 0.1%가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점유비도 근로소득 0.2%포인트, 통합소득 0.5%포인트 늘어났지만, 세 부담 비중은 역으로 0.2%포인트, 0.3%포인트 줄었다.
세부적으로는 2013년 상위 0.1% 1만6360명의 근로소득은 10조4268억원에서 2017년(1만8005명) 14조5609억원으로 점유비는 2.1%에서 2.3%로 올랐다.
같은 기간 0.1% 소득자에 대한 결정세액은 2조8986억원에서 4조4534억원으로 늘었으나, 전체 세금 내 세부담 비중은 13%에서 12.8%로 줄었다. 이는 하위소득 계층의 세부담이 0.1%보다 더 늘어났다는 것을 의미한다.
통합소득 부문에서도 상위 0.1%는 2013년(1만9669명) 23조1615억원에서 2017년(2만2482명) 33조1390억원으로 이 기간 전체 소득에서 상위 0.1% 소득비중은 0.5%포인트나 늘었지만, 세 부담은 비중은 18.9%에서 18.6%로 0.3%포인트 줄었다.
더 번 사람이 더 세금을 내는 것이 아니라 덜 벌은 사람이 더 세금을 내는 식이 된 셈이다.
김 의원은 “박근혜 정부 5년 간 소득 최상위 구간에 속하는 이들이 전체 소득자보다 월등히 높은 40% 수준의 소득증가율을 기록했지만, 세부담 비중은 오히려 줄었다”며 “앞으로 소득 증가에 따라 합당하게 과세하는 세법 정비에 매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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