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전력이 자사 실수로 매년 고객에게 11억원씩 배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015년부터 2019년 8월까지 설비관리 소홀 등 자기귀책으로 1284건의 배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 귀책건수는 ▲2015년에 170건 ▲2016년 298건 ▲2017년 284건 ▲2018년에 361건으로 점차 증가추세로 올해의 경우 8월까지 171건의 손해배상건이 발생했다.
유형별 귀책원인으로는 이상전압 유입이 7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설비고장 385건, 작업자 과실 51건, 설비접촉 48건 순이었다.
이 기간 총 배상액은 58억1600만원 중 이상전압 배상액은 28억6600만원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했다.
연간 평균배상액은 11억6000만원이었다.
사고 1건당 배상규모가 가장 큰 경우는 누전과 화재사고로 누전은 건당 평균 2억7100만원, 화재는 2억1700만원을 지급했다.
세부적으로는 황당한 귀책사유도 있었다.
지난해 12월에는 인입선의 접속불량에 따라 화재가 발생, 주변 농작물과 모터 등이 피해를 입으며 약 8000만원을 배상했다며, 지난 2016년 1월에는 저압선이 철제축사 지붕에 닿으면서 한우 33두가 감전사하고, 25두는 감전쇼크되는 등 총 1억4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 의원은 “한전의 귀책으로 고객에게 피해를 유발하는 사례가 연평균 200건을 넘는다”며 “한전은 자신들이 운용하는 설비들에 대해 더욱 꼼꼼한 안전관리 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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