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세소송 패소율이 또 1위를 기록했다.
서울청은 지난 2015년 건수 기준 패소율을 20%대에서 17%대로 낮췄지만, 이후 4년째 17% 선 아래로 패소율을 낮추지는 못했다.
15일 박명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중부·인천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서울청의 건수 기준 조세소송 패소율은 17.1%로 다른 지방국세청에 비해 가장 높았다고 지적했다.
대구청은 10.7%로 뒤를 이었고, 대전청 10.6%, 부산청 9.4%, 중부청 7.9%, 광주청 1.8% 순이었다.
금액기준으로도 서울청이 46.2%로 가장 높았으며 부산청이 30.8%, 중부청이 22.4%, 대전청이 2.6%, 대구청이 0.8%, 광주청 0.3% 순이었다.
서울청의 패소율은 2014년 21.7%였다가 2015년 17.6%로 낮아졌지만, 2016년 17.7%, 2017년 17.2%, 2018년 17.1%로 17%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면 1건당 패소금액은 2014년 12.7억원, 2015년 29.2억원, 2016년 31.8억원, 2017년 80.5억원, 2018년은 87.8억원으로 급증했다. 2017년과 2018년 소송가액이 높은 대형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실적이 대폭 낮아졌다.
박 의원은 “서울청이 대형소송에 패소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막대한 비용을 초래하고 있다”며 “최근 서울청 조사인력 등이 대형 로펌행을 택하는 만큼 국세청 실무급 핵심인력의 이직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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