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박홍근 “하도급지킴이, 실태조사 통해 개선해야”

2019.10.04 14:48:22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적폐는 원청의 갑질, 임금 체불이나 후려치기 등으로 열심히 일해도 제 몫을 받지 못하는 뿌리 깊은 갑질이다”

 

4일 국회에서 열린 2019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 중랑구을)은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박홍근 의원은 “장비·자재 대금과 노무비를 분리해서 지급에도 불구하고 원도급 몫이 절반가량이라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고 재료비와 노무비의 비중도 실제 현장의 상황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며 “원도급자가 자재·장비나 노무비를 실제로는 지급하지 않거나 체불하고 있지는 않은지 실태 조사를 통한 원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도급사가 선금을 사용할 때에는 하도급지킴이 상에서 자재·장비 대금에 대한 인출 제한을 하지 않고 일반 계좌로 지급 후 자유롭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자재비로 선금 요청 후 다른 용도로 쓰거나 지연 지급해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 7월부터 '하도급지킴이' 제도를 도입해온 LH의 결과를 보면 2014년도에 임금체불이 188건, 총 39억4200만원의 체불액이 발생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체불이 현격히 줄어 올해는 4건, 1억7500만원선으로 2014년 대비 97% 이상 감소했다.

 

LH는 한해 12조원이 넘는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는 공기업으로써 건설현장에서 가장 큰 ‘바잉 파워’를 가지고 있다. 건설산업 종사자 200만명 중에서 70%에 가까운 136만명이 비정규직 현장 인력이기 때문에 적정 임금을 보장해주고 체불을 없애는 것만으로도 서민가계 소득이 높아져서 소비가 증가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박홍근 의원은 “선금을 제때 줘도 다른 용도로 쓰이게 되면 임금이나 자재·장비 대금이 체불될 가능성이 높다”라며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하도급지킴이의 개선사항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