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 관련 금융감독원(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16일 열렸다.
이번 제재심에서 DLF 판매은행인 우리·하나은행과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 겸 우리은행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전 하나은행장)에게 미리 통보된 중징계가 확정될지, 제재 수위가 낮춰질 지가 결정된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10시 정도에 제재심을 시작했다. 하나은행이 먼저 심의를 받고 오후에는 우리은행 제재심이 진행될 예정이다. 함 부회장은 제재심에 직접 나와 자신의 입장을 밝혔다.
손 회장은 오후에 나올 예정이다. 제재심에선 경영진 제재 문제 때문에 금감원과 은행이 논쟁을 벌였다. 논쟁의 핵심은 내부통제 부실을 이유로 경영진을 제재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금감원의 문책 경고(중징계)를 통보받았다.
그러나 은행들은 내부통제 부실 책임 때문에 경영진까지 제재를 받는 것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입장이다. 임원이 중징계를 받으면 3∼5년간 금융권에 취업할 수 없다.
손 회장은 연임이 사실상 확정됐고 함 부회장은 지난달 말 임기가 끝났고 올해 말까지 임기가 1년 연장된 상황이다.
금융권에선 출석 임직원이 많고 공방이 치열할 가능성이 높아 제재심이 한번 더 열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제재심 결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이달 30일에 제재심을 다시 연다는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