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보유세, 거래세 양도세 등을 중과세하면 중산층과 서민층을 죽이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이는 국제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는 전혀 높은 편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의원은 11일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 마무리 발언과 관련해 '충격적인 인식'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마무리 발언을 통해 보유세 등을 중과세하면 전체적으로 산업이 발전하지 않는다고 발언했다.
윤 대통령은 또 "종부세 보유세를 부자들만 내는 세금이 아니다"며 "아파트값이 비싼데 직장 등으로 인해 오래전부터 살아왔기 때문"이라고도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혜영 의원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다"며 "일국의 대통령 이런 인식으로 조세제도를 바라보는 것은 서민에게는 비극"이라고 지적했다.
장 의원이 밝힌 대외정책경제연구원의 '국제사회의 부동산 보유세 논의 방향과 거시경제적 영향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7%로 비교 가능한 OECD 15개국 평균 0.3%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장 의원은 "대한민국보다 보유세 실효세율이 높은 국가로 스웨덴, 핀란드, 네덜란드, 호주, 일본, 프랑스 등이 있는데 과연 이들 나라가 대한민국보다 산업경쟁력이 열위에 있는지를 반문한다"고 설명했다.
장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밀턴 프리드먼의 저서 '선택할 자유'를 인생책으로 꼽는 등 큰 영향을 받았음을 고백했는데 밀턴 프리드먼이 토지보유세를 가장 덜 나쁜 세금 (the least bad tax)라고 했다는 사실은 무시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장 의원은 또 "지대세와 같은 토지보유세는 시장 작용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세금이라는 것이 프리드먼의 생각"이라고 밝히고 "필연적으로 토지에는 불로소득이 발생하게 되기에 투기와 가수요를 막아 완전경쟁에 최대한 가깝게 가기 위해서는 토지보유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따르면 매년 GDP의 9%수준, 180조원이 넘는 부동산 초과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종부세 위헌 여부 역시 오래 전에 헌법재판소에서 합헌으로 정리한 사항"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종부세 보유세를 아주 부자들이 내는 것도 아니”라고 하지만, 장 의원은 “지난해 종부세 과세인수는 41만명으로 전체 주택소유가구 1200만 가구의 상위 3%밖에 되지 않는다. 이들을 부자가 아니라고 말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종부세 감면은 대부분 다주택자에게 집중되는 것으로, 종부세 세수가 전액 부동산 교부세로 지역균형을 위해 활용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전형적인 부자감세”라고 했다.
장혜영 의원은 “대통령의 보유세 인식은 충격적”이라며, “부동산을 보유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백조의 이익을 소수의 부자들이 나눠 가져가는 사회가 공정한가”를 질문했다. 특히 “보유세는 국제 수준으로 더 강화해야 하는 세금으로, 국민들의 주거권을 확대하는 데 쓰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