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최대 10곳까지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3일 공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물이 500세대 이상이고, 월 감소율이 10% 미만인 지역으로 지정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1000세대 이상이었던 기준 기준을 대폭 끌어 내린 것이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보증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구 분 |
현 행 |
특례보증(미분양관리지역) |
신청기한 |
▪전세계약 1/2 경과 전 |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
구상권행사 (임대인) |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6개월간 지연배상금 면제(0%) |
[표=기재부 제공]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이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으로 개편되고, 6개월까지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 결과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발급 거절하고 3개월 이상 지난 후 재심사를 실시한다.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가 현행 60점에서 62점으로 올려 밀어내기식 공급과잉을 차단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내년부터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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