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거래 뚝 끊긴 지방 미분양, 최대 10곳 추가지정

2018.09.14 15:28: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미분양 관리지역을 최대 10곳까지 추가지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13일 공개한 부동산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분양 관리지역을 최근 3개월간 미분양물이 500세대 이상이고, 월 감소율이 10% 미만인 지역으로 지정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1000세대 이상이었던 기준 기준을 대폭 끌어 내린 것이다.

 

지방 미분양 관리지역의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위축지역 특례 보증제도’도 개선할 방침이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제도 >

 

구 분

현 행

특례보증(미분양관리지역)

신청기한

전세계약 1/2 경과 전

전세계약 종료 6개월전

구상권행사

(임대인)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민법상 지연배상금 5%

대위변제 후 6개월 유예

6개월간 지연배상금 면제(0%)

[표=기재부 제공]

 

보증가입 신청기한 연장이 전세계약 종료 6개월 전으로 개편되고, 6개월까지 임대인에 대한 구상권 행사 및 지연배상금 부과를 면제받게 된다.

 

분양보증 발급 예비심사 결과 미흡 등급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발급 거절하고 3개월 이상 지난 후 재심사를 실시한다.

 

분양보증 발급 제한의 기준이 되는 미흡 점수가 현행 60점에서 62점으로 올려 밀어내기식 공급과잉을 차단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내 LH 공공택지 공급시기를 조절하고, 내년부터 일반 공공분양주택의 착공 예정물량 사업시기를 조정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