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이하 재정개혁특위)의 종부세 개편안 발표로 10년 만에 종부세가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조짐이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방안이다.
종부세는 2005년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도입돼 점점 더 강화되는 듯 했으나, 이명박 정부 때 이른바 ‘부자감세’ 정책으로 대폭 완화돼 사실상 무력화 됐다.
참여정부 시절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이 6억원 초과 주택이었으나, 이명박 정부는 종부세 부과 대상을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완화시켰다.
특히 4가지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의 경우 누진도를 강화하는 세 번째 방안을 채택할 시 종부세 부과 대상은 주택 보유자 27만3000명, 토지 소유자 7만5000명이며 세 부담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편안은 이날 열린 ‘부동산세제 개혁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오는 28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으로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이후 정부는 최종권고안을 검토하고 7월 말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결정하게 된다. 새로운 종부세의 윤곽은 이르면 9월 정기국회 이후에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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