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무주택자를 제외한 주택보유자에 대해 공적 전세자금보증을 제한한다. 다주택자나 이미 집을 가진 고소득 가구가 대상이다.
13일 정부는 다주택자나 연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인 1주택자에 대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제공하는 공적 전세자금보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전세대출보증은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받을 때 주금공이 제공하는 보증으로 최대한도는 2억원에 달한다. 대출자 입장에서는 2억원 가량 담보제공부담이 줄어드는 셈이다.
그간 전세자금보증은 소득과 무관하게 제공받을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다주택자 등 자산가가 전세에 거주하면서 확보한 여윳돈으로 부동산 투기에 나선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공적 전세자금보증이 제한되며, 1주택자는 연소득 7000만원, 맞벌이 신혼부부는 8500만원, 자녀가 있는 세대는 연소득이 8000~1억원 이하여야만 보증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무주택자는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공적보증을 받을 수 있다.
금융사는 전세대출에 대해 주기적으로 실거주 및 주택보유수 변동 여부를 확인하고, 실거주가 아닌 경우에는 전세대출을 회수할 방침이다.
또한, 2주택 이상 보유 시 공적 전세보증 기한만기 연장도 제한할 방침이다. 단, 만기 전에 1주택을 초과하는 집을 처분하면 만기연장이 허용된다.
9·13대책 이전 전세대출보증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자가 보증 연장을 경과조치를 적용하고, 2주택 이상자는 1회에 한해 기존 1주택 초과분을 2년 이내 처분할 경우 연장을 허용해줄 방침이다.
< 공적 전세자금(HUG, 주금공) 보증 제도 보완 >
요 건 |
現 공적 보증요건 |
⇨ |
개 선 |
||
주금공 |
HUG |
주금공 |
HUG |
||
주택보유수 |
없음 |
다주택자 제한 (2주택 이상) |
|||
소득요건 |
없음 |
1주택자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 1억원 이하 |
[표=기재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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