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다음 주부터 보유세 개편논의에 착수한다. 오는 9월 고액단독주택과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를 골자로 한 입법절차가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종합부동산세 제도 내 공정시장가액, 세율, 공시지가·가격 등을 조정해 고액 부동산 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21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재정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본격적으로 보유세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1가구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이상, 다주택자는 보유주택의 공시지가가 6억원 이상인 경우 종부세 과세 대상이 된다.
과세표준은 납세자가 보유한 주택의 공시가격을 모두 더한 금액에서 다주택자는 6억원, 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빼고, 공정시장가액비율 80%를 곱한 값으로 정해지며, 과세표준에 적용되는 세율은 0.5~2%다.
올해 전국의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지난해보다 5.51%, 고가 주택이 밀집한 서울은 7.92% 올라 최근 10여년간 상승폭이 가장 컸다. 전국 공시지가 상승률도 6.02%를 기록해 2009년 이후 최고치에 달했다.
정부가 보유세에 손을 대려는 이유는 부동산 빈부격차가 큰 반면, 과세수준은 선진국에 비해 낮기 때문이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실이 국세청과 행정안전부에서 받은 ‘개인 부동산 보유 현황’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부동산 가격 기준 상위 1%가 보유한 주택수는 6.5채로 2007년보다 3.3채 더 늘었다. 집 없는 서민 비중은 2015년 11월 1월 기준 총 가구의 44%에 달했다.
정부가 지난해 말 발표한 ‘2017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6년 실물자산 증가율은 5.1%로 근로소득 증가율보다 2.7%p 더 높았다. 일해서 번 돈보다 집값이 올라 번 돈이 더 많았다는 것이다.
반면 세부담은 낮았다.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4년 국내 총세수에서 보유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3.2%로 미국(10.1%), 캐나다(9.7%), 영국(9.6%), 일본(6.4%) 보다 현저히 낮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지난 1월 현행 공시가격의 80%만 적용하는 종부세 과세표준을 폐지하고, 주택분 종부세의 세율을 1~3%로 인상하는 종부세 개정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시장움직임에 따라 고액 1주택 보유자에 대한 과세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만 강화할 경우 고액 자산가들이 고액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는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월 23일 “어떤 분들은 집이 서너 채 있어도 한 채를 가진 분이 더 비싼 집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으며, 같은 달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 역시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도 고민하고 있다”고 전한 바 있다.
한편, 재정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조직으로 세제·재정 전문가와 시민단체 및 경제단체 관계자, 학계 인사 등을 포함해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사이에 호선을 통해 임명한다. 유력한 위원장 후보로 정해방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개혁특위는 오는 9월 정기국회 입법추진을 목표로, 이르면 상반기 내 보유세 등 부동산 과세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고, 8월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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