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3 부동산대책] 자금조달계획서 개선 초점은 ‘증여·상속’

2018.09.14 15:27:37

실거래 신고기간 계약 후 30일 단축…인터넷 카페 호가담합 처벌규정 마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자금조달계획서 내 상속과 증여, 부동산 보유현황 등이 포함된다.

 

예금과 부동산 매출액 정도가 신고되는 현행 자금조달계획서로는 최근 늘어나는 상속·증여자금을 통한 고가 부동산 매입 건을 잡아내지 못한다는 판단에서다.

 

또한, 다주택자에 대해서 국세청과 공조를 통해 탈세조사에도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13일 정부가 공개한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르면, 자금조달계획서에 기존 주택 보유현황 및 증여·상속 등 신고사항을 추가할 방침이다.

 


< 자금조달 계획서 신고항목 개선안 >

기존

 

개선

(자기자금) 예금, 부동산매도액, 주식채권, 보증금 승계,
현금 등 기타

(자기자금) 예금, 주식채권,
부동산처분 등(기존주택보유현황),
현금 증여·상속, 기타

(차입금 등) 대출액, 사채,
기타

(차입금 등) 대출액, 임대보증금, 회사지원금 및 사채,
기타 차입금

[=기재부 제공]

 

현행 투기과열지구 3억 이상 주택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최근 주요 자금조달원이 된 상속·증여는 신고대상에서 빠져 있는 상태다.

 

정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자금조달계획서 실효성을 강화하고, 과다대출이나 증여가 있는 다주택자에 대해선 자체 검증을 강화하고, 지자체에 통보해 소명자료를 보강하는 한편, 탈세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청에 통보할 방침이다.

 

더불어 실거래 신고기간이 계약 후 60일에서 30일로 줄어들고, 부동산 거래 계약 무효하거나 취소 또는 해제 시 신고의무를 부여하기로 했다.

 

적시에 거래현황을 수집하기 위해서다.

 

다운계약서 등 허위로 거래계약을 신고한 데 대해서는 규정을 신설해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최근 집주인들이 네이버 카페 등을 통해 호가를 담합하거나, 시세를 부풀리는 중개업자, 공동의 시세조종 행위 등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별도처벌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4일부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한 장·단기 민간임대 매입자금 융자를 중단한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의무기간, 인상률 등 임대조건이나 양도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현행 1000만원 이하로 머물러 있는 과태료를 더욱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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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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