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보유세 찔끔 인상…빈부격차만 야기할 것”

2018.06.28 14:24:38

시세 반영 못 하는 공시가격, 근본적 개혁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시민단체들이 재정개혁특위의 보유세 개편안은 단순한 증세일 뿐 부동산 불평등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부자들이 서민들보다 세금을 더 적게 내거나 안 내는 이유는 공시지가 등 불합리한 과세기준 때문인데, 세율이나 과세표준을 소폭 조정하는 것으로는 찔끔 증세 효과밖에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들 단체는 부동산 상위 10%가 전체 토지 80~90%를 차지하는 빈부격차가 완화되려면 보유세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헨리조지포럼,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만단체 7곳은 28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광화문 재정개혁특위 사무실 앞에서 ‘자산불평등 해소 위한 보유세 강화촉구 시민사회’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강남 땅부자들은 다른 지역에서 사는 서민들보다 더 적은 세금을 낸다”라며 “공평과세를 기준으로 보유세 세율 인상이 수반돼야 불평등이 해소된다”고 말했다.

 

지난 22일 재정개혁특위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관세 등 4가지 보유세 개편방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개편안에는 부동산 과세의 기초가 되는 공시가격에 대한 내용은 없다. 시민단체들은 서민들이 소유하는 아파트의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은 70%인 반면, 부자들이나 대기업들이 보유한 토지나 빌딩의 시세반영률은 불과 30~40%에 불과하다며, 공시가격 등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팀장은 “국토 대부분을 소유한 상위 10%가 누리는 막대한 불로소득에 제대로 세금이 매겨지지 않아 불평등이 심화됐다”며 “공평과세는 국민들의 요구임에도 정부는 세금을 올리면, 집주인들이 세입자에게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식의 논리로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세금제도 개편 과정에서 초기에는 서민들에게도 세금 부담이 생길 수는 있지만,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세율을 낮추면 된다”라며 “보유세 개편안이 시행돼도 공시가격 등 불공정한 과세체계에서는 여전히 세금을 내야 할 사람이 내지 않는 문제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부동산 세금제도가 벌어진 빈부격차를 더 벌리고 있다”며 “국토보유세 등 조세형평성 차원에서 보다 담대한 개혁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