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시가 9억원이 넘는 1주택자는 해당 집에서 2년 이상 살아야 장기보유특별공제(이하 장특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13일 고가 1주택자 장특공제에 대해 2년의 거주요건을 신설한다고 밝혔다.
장특공제란 1주택자가 3년 이상 해당 주택을 보유했을 경우 보유기간에 따라 집을 팔 때 24%~ 80%까지 양도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말한다.
내집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지만, 거주요건이 없어 자신은 전세를 살면서 자기 집은 전월세를 주고, 가격이 오르면 매각하는 등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 투자 목적으로 활용된다는 비판을 받았다.
앞으로는 2년 미만 거주 시 15년을 넘게 보유해도 30% 정도의 공제만 받게 되며, 2년 이상을 자가소유주택에서 거주해야 장특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적용은 1년간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월 1일 양도분부터 적용한다.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
보유기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이상 |
공제율 |
24% |
32% |
40% |
48% |
56% |
64% |
72% |
80% |
[표=기재부 제공]
한편, 불가피한 사정으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가 된 사람은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기존주택 팔아야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매각시한을 3년까지 허용했었다.
적용은 13일 대책 발표 후 새로 산 주택부터며,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불했을 경우에만 적용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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