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2주택 이상 다주택세대에 대한 대출규제를 강화하는 가운데 규제지역이어도 실수요 목적의 집을 마련하려는 세대에 대해서는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길을 열었다.
부모봉양이나 자녀 분가 등은 예외를 두어 기존 주택 보유를 인정한다.
다만, 그 외의 경우는 처분시한을 지켜 기존 주택을 팔지 않으면, 3년간 대출받을 길이 막힌다.
1주택자가 결혼, 60세 이상 부모의 동거봉양을 위해 규제지역 내 주택을 일시적으로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 무주택세대와 동일한 LTV(담보 인정 비율)·DTI(총부채 상환 비율)를 적용받는다. 중산층의 실수요 목적의 내집 키우기나 자녀 교육, 근무지 이전 등으로 불가피하게 조정대상지역 등으로 이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현재 무주택세대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LTV·DTI를 각각 40%씩 적용받고, 조정대상지역의 LTV·DTI는 60%, 50%, 조정대상지역 외 수도권역은 70%·60%, 기타 지역은 LTV 70%만 적용받는다.
단, 이 경우는 2년 내 기존 주택을 팔아야 ‘무주택 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받을 수 없다.
기존 주택을 팔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주택자인 자녀의 분가,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는 서민층이 ‘내집 마련’ 목적으로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신규로 취득하는 경우다.
60세 이상의 부모를 본인의 거주지 근처로 전입시켜 별거봉양하는 경우, 분가·세대분리 없이 직장근무 여건 등으로 불가피하게 2주택을 보유해 실거주하는 경우는 기존 주택보유가 인정된다.
단, 사유는 당사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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