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했다.
강력한 시나리오를 적용하면 30억 다주택자의 세부담은 최대 37%까지 증가, 세수효과는 최대 1조 3000억원 증가가 예상된다.
이날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발표한 보유세 개편안 시나리오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연간 10% 포인트씩 인상 ▲최고세율 2.5%(주택 기준)까지 인상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인상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 등 4가지 방안이다.
먼저 주택 및 종합합산토지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10% 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별도합산 하는 대안 1의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은 시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가 0∼18.0%,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가 예상된다.
이로 인해 주택 770억원, 토지 1170억원 총 연 1949억원이 세수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대안 2는 주택의 경우 과세표준 6억원을 초과하는 각 구간 세율을 차등인상하고 종합합산토지는 각 구간의 세율을 차등 인상하는 내용이다.
세수효과는 주택이 연 461억원, 종합합산토지 4531억원, 별도합산토지는 현행을 유지하거나 각 구간의 세율을 동등하게 올려 0~3843억원, 총 연 4992억~8835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대안 3은 1안과 2안을 병행, 즉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주택과 종합합산토지의 연 2~10%포인트씩 인상하면서 세율은 2.5%까지 올리는 가장 강력한 시나리오이다.
세수효과는 내년을 기준으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연 2% 인상하면 5711억~9650억원, 연 5% 인상시 6798억~1조881억원, 연 10% 인상시 8629억~1조2952억원의 증가가 예상된다.
마지막 대안 4안은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방안으로 세수효과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연 5% 인상 시 6783억~1조866억원의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개혁특위는 이 같은 개편안 중 하나를 택해 오는 28일 정부에 권고하고, 정부는 8월쯤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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