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생활안정 명목으로 받은 주택담보대출금으로 집을 산 경우 즉각 대출을 회수한다. 거짓 사유로 대출을 받아 주택을 사는 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3일 부동산대책을 발표하고, 14일부터 생활안정자금 대출금으로 집을 산 경우 해당 대출금을 즉각 회수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생활안정자금이란 주택담보대출의 일종으로 의료비, 교육비 등 생활자금조달목적으로 받는 대출금을 말한다.
생활안정자금 대출자는 대출기간 동안 주택을 사지 않겠다는 약정에 서명해야 하며, 3개월마다 주택구입 점검을 받게 된다.
위반 시 대출금은 즉각 회수되고, 주택 관련 신규대출길이 3년간 막힌다.
한편, 생활안정자금 대출 시 1주택 세대는 현행과 동일한 LTV(담보 인정 비율)·DTI(총부채 상환 비율)를 적용받지만, 2주택 이상부터는 10%p씩 LTV·DTI가 강화된다.
< 생활안정자금목적시 지역별 LTVㆍDTI 비율 >
구 분 |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外 수도권 |
기타 |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LTV |
DTI |
|
1주택세대1)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2주택이상세대1) |
30% |
30% |
50% |
40% |
60% |
50% |
60% |
없음 |
여신심사위특별승인2) |
40% |
40% |
60% |
50% |
70% |
60% |
70% |
없음 |
[표=기재부 제공]
승인횟수는 제한이 없지만, 연간 대출한도는 동일물건에 대해 1억원까지로 제한한다.
국토부는 금융회사에 주택소유시스템(HOMS)을 통해 하루 단위로 주택 소유 여부 등을 확인하고, 연내 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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