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는 보유세’ 추가 강화안, ‘나는 집값’ 잡을까

2018.09.13 08:06:50

과도한 시중자금·낮은 보유세가 집값 폭등 원인
부동산 투기 부추기는 낮은 대출규제 강화 필요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13일로 잠정예정된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보유세 개편을 위한 최종 조율에 들어갔다.

 

대출규제와 과열지구 확대에도 서울 등 일부 지역 집값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데 대한 보완책이다.

 

정부는 앞선 8월 31일 공시가격이 9억원을 넘는 1가구1주택자, 또는 6억원 이상 다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최고세율을 2.0%에서 2.5%를 상향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주택 공시가격 중 80%에만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5%포인트씩 늘리도록 했다.

 


그러나 서울 집값은 거꾸로 움직였다.

 

KB국민은행이 발표한 주간 주택시장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 매수우위지수는 171.6으로 집값 상승 기대가 하락 기대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7월 1주차 매수우위지수는 78.0으로 집값 하락 분위기가 짙어졌지만, 8월 1주차 112.0%를 기록하며, 집값 상승 기대가 높아졌고 9월 1주차 171.6으로 급등하면서 완전히 매도우위로 돌아섰다.

 

보유세 개편안의 쟁점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 공정시장가액비율, 세부담 상한 조정 등이다.

 

최고세율을 현행 2.0%에서 3.0%까지 올리고, 공정시장가액비율도 점진적 폐지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4년간 연 5%포인트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려 단계적 폐지를 권고한 바 있다.

 

또한 세부담 상한의 경우 현재는 아무리 집값이 올라도 전년도의 150%를 넘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했지만, 단기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를 300%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위헌 결정을 받은 세대별 합산을 제외하면, 참여정부 때로의 회귀다.

 

야권 일각에서도 종부세 개편의 최소 기준선을 참여정부로 선을 긋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11일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최고세율 3.0%, 공정시장가액비율 전면폐지, 세부담 상한액 200%로 확대 등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집값을 잡긴 어렵다.

 

한국감정원이 제공하는 월간 아파트 매매가격지수(2017년 100 기준)에 따르면, 종부세법이 도입한 2005년 1월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62.7에서 종부세법이 하향 개편된 2008년 12월 96.3까지 올랐다.

 

2008년 9월 99.0으로 고점을 기록한 수도권 아파트값 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2014년 7월까지 점차 하향세를 탔지만, 최경환 전 부총리의 부동산 대출규제완화로 다시 오르기 시작해 지난 8월 102.3을 기록했다.

 

그런 만큼 널뛰는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강력한 보유세 만이 아니라 대출규제까지 함께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태경 헨리조지포럼 사무처장은 “현재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과도한 시중 유동자금과 낮은 보유세 때문”이라며 “세금과 대출규제 양쪽에서 특단의 조치 없이는 집값을 잡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 사무처장은 부동산 광풍을 멈추려면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 전면폐지, 단기간 공시가격 현실화, 과세표준 하향조정, 대출규제 등 패키지 대책을 제안했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집값이 전반적으로 하향세임에도 대구 등 일부 지역의 집값이 뛴 것은 유동성 때문”이라며 “지금은 시중 유동자금이 2011년의 두 배에 달하는 등 참여정부보다 크게 악화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고가 주택 보유와 매매를 유도하는 공정시장가액을 전면폐지하고, 과세표준도 최대 4억원까지 확대하고, 시장 참여자들에게 예측가능한 공시가격 일정을 제시해야만 시장이 반응할 것이라며, 특히 갭투자 등 빚을 내어 부동산 투기에 돈을 쏟는 것을 막기 위해 다주택자의 주택대출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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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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