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다섯 개 업종이 추가된다. 이들 업체는 7월부터 건당 10만원 이상 현금거래에 대해선 구매자의 의사를 불문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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