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③투기과열지구 등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제한

2017.08.02 16:53:38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신혼부부,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등 실수요자를 위한 청약제도 등의 정비가 이뤄진다.


2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서는 청약 관련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도입 등 청약제도에 대한 정비를 실시했다.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을 청약통장 가입 후 2년, 납입횟수 24회(국민주택 한정) 이상으로 강화했다.


또 이들 지역의 가점제 비율도 상향해 투기과열지구는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은 기존 75%에서 100%로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은 40%에서 75%로 전용면적 85㎡ 초과는 0%에서 30%로 가점제 비율을 상향 조치했다.



전국적으로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 제한이 도입된다. 향후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이 배제된다.


그동안에는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은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1순위 자격 획득 후 1순위 청약 신청 및 당첨이 가능했다.


이에 따라 이를 악용한 일부 가점이 높은 무주택자는 전국을 순회해 지방의 인기 민영주택을 6개월마다 당첨시킨 후 분양권 전매를 반복하는 사례가 발생했다.


민영주택 예비입주자 선정시 추첨제가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 무주택 세대에 대한 당첨기회를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포함된 청약제도 개편을 주택공급규칙 개정, 청약시스템 개선 후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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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주 기자 kimblee19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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