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안정화 방안]③투기과열지구 등 1순위 자격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으로 제한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당첨된 세대에 속한 자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배제

2017.08.02 16: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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